“홈플러스에서는 명절이면 근로기준법이 사라져요”
노조, 추석기간 위법 사례 감시…“명절에도 일 시키고, ‘수고했다’ 한 마디뿐”
8월 16일 예소영 기자
홈플러스 노동조합(홈플러스 노조)은 “오는 9월 추석 명절기간 동안 회사가 자행할 △불법 연장 근무 강요 △상품 강매 △강제 휴무일정 취소를 규탄한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직장 내 ‘추석 불법행위 감시단’을 발족한다”고 선포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16일 오후 10시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발표하고, 그간 홈플러스가 노동자들에게 자행한 명절 부당행위 사례를 성토했다.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합진보당 등 각계 시민사회 단체와 정당에서 참석해 노조를 응원했다.
“명절마다 근로기준법 실종되는 홈플러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홈플러스에는 명절마다 ‘대목 매출’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강제적인 분위기에서 직원들을 쥐어짜는 관행이 있다”며 “이번 추석 기간부터 강제적인 휴무 반납, 초과 연장근무, 연장수당 미지급, 상품강매 등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는 “홈플러스 직원들은 명절 기간 동안 고객과 매출이 많아 피곤함에 절면서도, 또 회사의 강요로 100시간이 넘는 연장 근무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추석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점포마다 할당량을 정해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세트나 상품권을 강매한다”고 고발했다.
이어 “연장근무 시간이 ‘홈플러스 연장근무 기록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적법한 연장 수당도 지급받지 못한다”며 “강제적 휴무반납, 강제적 연장근무와 초과 연장근무, 연장수당 미지급, 상품 강매 행위는 모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가족·친지와 함께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고통도 서러운데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쓰러지기 직전까지 일해야 하는 관행이 더는 이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추석 불법행위 감시단’을 구성한다”며 “적발되는 불법행위에는 정당·시민사회단체·법률단체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선물 및 상품권 강매, 불법 연장근무, 휴무 강제반납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온 사례 등이 담긴 보도자료도 배포됐다.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협력업체 파견노동자들에게 명절 기간 조기 출근을 하거나 근무 시간 이후에도 매장에 남아 판촉활동을 계속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 명절 세트 상품 배송 오류(상품 미도착, 개수 오류, 상품 종류 오류 등)에 대해 협력업체 직원에게 손해액을 변상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명절기간에 집에도 안보내고 일시키더니, ‘수고했다’는 말이 끝”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홈플러스는 명절 기간에는 노동자들을 2~3일 동안 퇴근도 시키지 않고 실컷 고생시키고 연장근무 수당도 주지 않는다. ‘매출 기간에 수고했습니다’라는 말이 끝”이라며 “본인 동의하에, 12시간 안에서 연장근무를 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14년 동안 어겨온 홈플러스이지만, 이제 노조가 생긴 만큼 올해 추석부터 노동자들은 이 관행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또 민변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홈플러스는 사업장을 ‘치외법권 지대’로 아는지 ‘8시간 노동시간 노동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을 예사로 안다”며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책무를 지키지 않는 홈플러스를 규탄하며, 이번 감시활동을 통해 고발되는 사례에 대해서 민변 법조인들이 협력해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노동위원장인 정희성 최고위원은 “다른 노동자들은 명절에 긴 시간의 휴가와 선물, 상여금 등으로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는데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명절 기간 장시간 노동과 선물 및 상품권 강매 등에 시달린다”며 “홈플러스란 기업이 식품위생법만 지키지 않고 근로기준법도 지키는 기업이 되도록 통합진보당도 노동조합과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다음달 22일 추석 연휴 마지막날까지 ‘홈플러스 노동조합 추석 불법행위 감시단’ 활동을 벌인다. 이후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조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
기사 원문 링크=> http://www.vop.co.kr/A000006680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