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의 권리
①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② 조합의 각 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 조합의 운영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④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⑤ 직접 선출한 임원, 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2. 조합원의 의무
① 조합의 운영규정과 각종 기관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② 조합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지킬 의무.
③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④ 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⑤ 조합의 제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가할 의무.
3. 조합비는 얼마인가요?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매달 조합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합비는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조합원들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에 쓰여집니다.
조합비 금액은 한달 총액임금의 1%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임금에서 일괄공제가 가능하지만, 아직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 수많은 조합원들의 임금을 모두 알 수 없기때문에, 1%에 준하는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FT의 경우 선임 1만5천원, 주임 2만원이며, PT이하는 근무시간에 따라 그에 맞게 책정되었습니다.
섹션별, 근속별 시급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최저시급 5,250원을 기준으로 책정
4.5 계약자 6천원, 5.5 계약자 7천원, 6.5 계약자 8천원, 7.5 계약자 1만원입니다.
이는 실제로 총액임금의 1%에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현재는 CMS로 조합원이 원하는 날짜에 조합비를 출금하며, 이후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임금에서 일괄공제할 계획입니다.
4. 조합원 신분은 어떻게 보호되는 건가요?
조합원 명부는 홈플러스 노동조합의 극히 일부 간부만 알고 있으며,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가입하신 조합원들 명부도 매일 따로 정리후 삭제하기 때문에 혹여 다른통로로 유출이 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PT/TW 조합원은 비공개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조합원의 경우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시 조합비 일괄공제에서 제외되며, 기존의 방식대로 조합비를 받습니다.
같은 점포에서 일하시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조합원들께서도 유기계약 조합원들의 신분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