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교섭 부속합의사항인 <감정노동자 보호>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지난 부속합의 사항인 감정노동자 보호 후속 조치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 노사가 합의한 감정노동자보호 후속 조치를 보고합니다.

1) 감정노동자 보호 포스터
– 포스터 시안 및 문구가 노사 협의로 마련되었습니다.
– 회사 마케팅 부서와 포스터 부착 장소에 대한 마지막 조율이 남아 있는 현황입니다.
– 노동조합이 제시한 부착 장소는 고객센터, 매장 전 계산대, 고객 엘리베이터, 매장에스컬레이터 등입니다.

2. 감정노동자 보호관련 교육
– 상, 하반기 각 1시간씩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산업안전교육시간을 활용)
– 계층별 맞춤 교안을 마련합니다.(담당/사원용과 관리자용을 따로 진행)
– 회사 측 교안을 확인후 노동조합이 일부 수정 요구를 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용하여 교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3. 직원대상 안내 포스터/책자 제작, 심리치료 프로그램 홍보
– 위 프로그램들을 전 직원에게 홍보하는 사내 포스터와 책자 제작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업체 선정부터 새롭게 진행하여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 회사는 현재 위 사항들을 모두 4월 말까지 완벽하게 마련하여 5월부터 대대적 홍보 및 점포 소통을 진행 하는 방식을 제안 하였고,  노동조합은 여기 동의하였습니다.

※ 단, 지금도 현장에서 진상고객에 의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교육과 필수조치는 선차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감정노동자보호조항을 다시 한 번 숙지하시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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