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노동조합-홈플러스 주식회사 기본협약 체결

기본협약 체결로 교섭 일정과 논의 방식 합의 도출.
다음주 교섭부터 근로조건, 임금 개선에 관한
구체적 요구안 본격 논의

IMG_4541노사간 기본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기본협약은 교섭 일정과 논의 방식에 대한 합의를 문서화한 것으로, 홈플러스 주식회사는 원활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게시판 등의 기타 요구사안은 거의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기본협약에서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어느 정 도 보장하는 다른 회사의 기본협약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판 설치 등 우리의 요구들은 폐기된 것이 아니며 본교섭을 통해 다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통상 노동조합은 본교섭에서 수백가지에 달하는 요구조항들을 회사와 논의하게 됩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 또한 근로조건을 개선과 임금인상, 각종 수당 신설에 관한 요구조항을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준비하였으며 다음 주 교섭부터 사측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협상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섭이 시작된 한 달 동안, 협상 내용을 통해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게시판 하나도 내주지 않고 조합원 명단공개를 요구하는 회사의 태도에 많은 조합원들이 분노와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설립이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지지여론을 만들어내고 실질적 변화도 만들어 왔습니다. 모두 조합원들이 단결해 싸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을 믿고 앞으로 진행될 주 2회의 교섭과정에서 교섭투쟁을 힘차게 벌여낼 것입니다. 교섭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단결,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합원들의 단결력만큼 우리의 요구는 관철됩니다. 노동조합으로 똘똘 뭉쳐 우리의 권리를 챙취합시다!!

홈플러스 노동조합 기본협약

1. 회사와 노동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 에 의거 성실하게 교섭에 임한다.
2. 회사는 교섭위원 전원에 대해 교섭 당일 유급으로 인정한다.
3. 본교섭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개최, 교섭위원은 노사 각각 5인으로 별도의 서기를 두어 회의록을 기록하 고 상호 확인한다.
4. 실무교섭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개최, 실무교섭위원은 노사 대표 교섭 위원을 제외한 4인으로 한다.
5. 노사 양측이 번갈아 회의진행과 장소 를 준비한다.
6. 노사 모두 교섭대표가 반드시 참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노사간 호칭은 상호 <대표교섭위원>, <교섭위원>으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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