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 기업회생 관련 긴급 교섭 요청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5-04-29 10:21
조회
787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 기업회생 관련 긴급 교섭 요청
홈플러스, 기업회생 계획 발표 후 긴급 교섭 요구 받아
조합 "고용안정·노동조건 보장해야" … 4월 30일까지 회사 답변 촉구
홈플러스 대표교섭 노조인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가 기업회생 계획과 관련해 긴급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는 4월 29일 공식 공문을 통해 회사 측에 긴급 교섭을 요청하며, 4월 30일 오후 4시까지 공식적인 회신을 요구했다.
이번 긴급 교섭 요청은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두 노조(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가 소속되어 있다. 양 노조는 최근 홈플러스가 발표한 기업회생 계획이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교섭 공문에 따르면, 노조 측은 지난 3월 4일 발표된 기업회생 계획이 조합원들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 긴급 교섭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네 가지 주요 안건을 다루기를 요청했다. 첫째, 기업회생 계획의 세부 논의다. 노조는 회사 측이 제시한 회생 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실행 방안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합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둘째, 고용 승계 및 고용안정 방안 논의다. 노조는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없이 모든 조합원과 직원들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기업회생 절차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고용 불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됐다.
셋째, 기존 노동조건과 단체협약 유지에 관한 논의다. 노조는 기존에 체결된 2024년 단체협약의 조항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후퇴하거나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노동조건은 기업회생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넷째, 향후 경영 정상화 방안과 노사 공동 대응 논의다. 노조는 회사가 기업회생 이후 경영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공동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방적인 경영 정상화 추진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이번 교섭 요구가 단체협약 제1조, 제33조, 제98조, 제100조 및 관련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교섭공문은 "귀사는 단체협약 제100조에 따라 본 교섭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교섭 의무를 상기시켰다. 또한 4월 30일 16시까지 공식 회신을 요청하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최철한 사무국장은 "회사는 조합원과 직원들이 경영 정상화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보장을 전제로 노사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방향으로 교섭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홈플러스가 이번 긴급 교섭 요구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그리고 노사 간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특히 교섭 결과에 따라 홈플러스의 경영정상화 전략과 조직문화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업계 전반에서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계획 발표 후 긴급 교섭 요구 받아
조합 "고용안정·노동조건 보장해야" … 4월 30일까지 회사 답변 촉구
홈플러스 대표교섭 노조인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가 기업회생 계획과 관련해 긴급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는 4월 29일 공식 공문을 통해 회사 측에 긴급 교섭을 요청하며, 4월 30일 오후 4시까지 공식적인 회신을 요구했다.
이번 긴급 교섭 요청은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두 노조(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가 소속되어 있다. 양 노조는 최근 홈플러스가 발표한 기업회생 계획이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교섭 공문에 따르면, 노조 측은 지난 3월 4일 발표된 기업회생 계획이 조합원들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 긴급 교섭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네 가지 주요 안건을 다루기를 요청했다. 첫째, 기업회생 계획의 세부 논의다. 노조는 회사 측이 제시한 회생 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실행 방안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합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둘째, 고용 승계 및 고용안정 방안 논의다. 노조는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없이 모든 조합원과 직원들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기업회생 절차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고용 불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됐다.
셋째, 기존 노동조건과 단체협약 유지에 관한 논의다. 노조는 기존에 체결된 2024년 단체협약의 조항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후퇴하거나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노동조건은 기업회생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넷째, 향후 경영 정상화 방안과 노사 공동 대응 논의다. 노조는 회사가 기업회생 이후 경영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공동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방적인 경영 정상화 추진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이번 교섭 요구가 단체협약 제1조, 제33조, 제98조, 제100조 및 관련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교섭공문은 "귀사는 단체협약 제100조에 따라 본 교섭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교섭 의무를 상기시켰다. 또한 4월 30일 16시까지 공식 회신을 요청하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최철한 사무국장은 "회사는 조합원과 직원들이 경영 정상화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보장을 전제로 노사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방향으로 교섭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홈플러스가 이번 긴급 교섭 요구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그리고 노사 간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특히 교섭 결과에 따라 홈플러스의 경영정상화 전략과 조직문화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업계 전반에서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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