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홈플러스(주), 법원 승인 받아 임대계약 해지 통보 / 노동조합 성명서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5-05-13 22:50
조회
390

홈플러스, ‘회생’ 명분 내세운 구조조정 강행 논란

법원 승인 받아 계약해지 통보…노조 “청산 수순, 즉각 철회하라”**

마트노조·시민단체 “사모펀드 MBK 책임 회피 목적”…노사정 협의체 요구

14일부터 서울회생법원 앞 1인 시위 돌입…“폐점 없는 회생안 수용하라”

홈플러스가 일부 점포의 임대계약 해지를 본격 통보하고 폐점 수순에 돌입하면서 노조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홈플러스는 같은 날자 공식 공문을 통해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해 임대점포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재무구조 개선과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통해 인력 재배치와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회생 절차를 빙자한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홈플러스 측은 계약해지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5월 15일 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 추가적인 폐점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계약해지는 회생이 아니라 사실상 청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명서는 “고객 응대와 매장 운영을 지속 중인 상황에서 직원들과의 협의 없이 점포 폐점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생존권을 송두리째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회사의 주장과 달리, 임대료 협상이 결렬된 점포들에 대해 해지를 통보한 것은 MBK파트너스의 구조조정 시나리오가 실행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소유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노동자·입점업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에 공식적으로 계약해지 불승인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매장 폐점은 점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실적 악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는 기업회생이 아닌 청산을 위한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폐점 및 계약해지 방침 철회 ▲MBK 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 동의요구 ▲고용·영업·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 ▲이해당사자 동의 없는 점포 조정 불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오는 14일부터(11시 서울시청 기자회견 이후 이동, 약 12시 30분) 서울 회생법원 앞에서 ‘폐점 없는 회생안 수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점포 폐점은 고용안정지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고용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폐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공문을 통한 지속적인 협상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노조는 “고용안정지원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며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삼척점과 정관점 등 주변에 대체 점포가 없는 지역의 고용 대책은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에서 노사 간 충돌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폐점 강행은 회생의 본래 목적을 왜곡하고, 사모펀드의 부실 책임을 노동자 해고로 떠넘기는 행위”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영상 판단을 넘어, 사모펀드 경영체제 하의 대형 유통사의 사회적 책임과 고용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성명서]

계약해지를 통한 폐점 추진은 ‘회생’이 아닌 ‘청산’이다!

홈플러스의 구조조정 기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홈플러스는 5월 13일 자 공문을 통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고 밝혔다. 임대업체와의 논의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는 더 이상 회생을 위한 협상이 아닌, 사실상의 구조조정과 청산 수순임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첫째, 지금 이 순간에도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고객을 응대하고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는 직원과의 충분한 협의나 노사합의 없이, 점포 폐점을 통보한 것이다. 이는 재판부에 제출될 회생계획의 신뢰성은 물론, 고객·입점업체·협력사·노동자 모두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행위다.

둘째, 점포폐점은 결코 ‘마지막 수단’이 아니다.

임대료 인하에 합의하지 않은 점포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회생 절차가 아니라 청산 전략이며, 사모펀드 MBK의 자산유출과 구조조정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증거다.

셋째, 회사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거론하지만, 실질적 고용보장 방안은 없다.

삼척점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고용을 보장할 것인가? 정관점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고용안정지원제도도 주변에 점포가 있을때에 논의할수 있는 것이지 주변에 갈수 있는 점포가 없을때는 어떻게 고용을 보장할 것인가? 실질적 고용보장은 폐점을 안하는 것이다.

넷째, 조합은 경고한다. 만약 폐점행위가 강행된다면, 이는 회생절차의 본래 목적을 왜곡하고, 결국 ‘사모펀드의 부실 책임 회피’를 위한 정리해고 및 점포 청산임이 명백해지는 것이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홈플러스는 폐점 및 계약해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 국민의힘은 MBK 청문회 개최에 동의하라.

3. 고용, 영업, 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

4. 회생계획에 관련 이해당사자(노동자, 입점업체)의 동의 없는 점포 조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2025년 5월 13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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