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1.27] 홈플러스 사고는 무리한 영업이 빚은 예견된 사고

“홈플러스 사고는 무리한 영업이 빚은 예견된 사고”

 

부산 해운대의 홈플러스 센텀시티점에서 상품 진열대가 넘어져 손님과 직원 등 7명이 중경상을 입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불법적 업무 행태가 빚은 필연적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산 해운대 홈플러스 센텀시티점에서 진열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홈플러스 특유의 안전불감증과 매출 신장 중심의 운영에서 빚어진 사고”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 20일 오후 8시10분쯤. 센텀시티점 1층 매장에서 밀가루와 조미료 등을 올려놓은 높이 2m, 길이 7m의 진열대가 쓰러졌다. 진열대가 쓰러지면서 40대 후반의 여직원 1명이 골절상을 당했고 손님 3명과 직원 3명이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다. 사고가 일어나자 부상을 당한 손님은 곧바로 병원으로 호송됐으며 진열대에 부딪혀 골절상을 당한 여직원 등 직원 4명은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승용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이날 사고는 진열상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홈플러스는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매장 전체의 상품 위치를 바꾸는 매장 구조 재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사고 당시 직원들은 상품을 재배치하기 위해 진열대 한쪽 면의 상품을 내려놓자 진열대가 중심을 잃고 반대쪽으로 넘어진 것. 다행이 인근에 세워 둔 카트가 진열대를 받쳐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았다.

노조는 이번 사고가 예견된 사고이며 반복될 수 있는 사고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무리한 연장근무로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노출돼 있었다”며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홈플러스는 안전교육, 소방교육, 성평등교육 등은 진행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안전교육 이수 서명만을 강요한다”며 “서명하지 않을 경우 인사고과나 근로계약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서명에 동의하지 않은 수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연장근무에 동의하지 않아도 휴무일에도 불려 나와 근무를 해야 한다”며 “연장근무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센텀시티점의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매주 수요일 안전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장근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강요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골절상을 당한 직원을 보다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직원 승용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호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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